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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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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학』 알기쉬운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아래의 내용은 추리소설에서 쓰일 수 있는 법 조항들임.

적용법조 /죄명 /공소시효기간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15년 제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 선동죄 /7년 조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7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도주,집합명령위반죄 /3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5년 제147조 /도주원조죄 /7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7년 제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151조 /범인은닉죄 /3년 [내용추가]

범인을 은닉한자가 가족일경우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음.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1항 /위증죄 /5년 제152조2항 /모해위증죄 /7년 제154조 ,제152조2항 /허위의 감정,통역 번역위증죄 /5년 제154조 ,제152조2항 /모해허위의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7년 제155조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5년 제155조2항 /증인은닉죄 /5년 제155조3항 /모해증거인멸죄 /7년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죄 /15년 제251조 /영아살해죄 /7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7년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 살인등 죄 /15년 제255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7년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1항 /상해죄 /5년 제257조2항 /존속상해죄 /7년 제258조 /(존속)중상해죄 /7년 제259조1항 /상해치상죄 /7년 제259조2항 /존속상해치사죄 /10년 제260조1항 /폭행죄 /3년 제260조2항 /존속폭행죄 /5년 제261조 /특수폭행죄 /5년 제262조 ,제257조1항 /폭행치상죄 /5년 제262조,제258조 /폭행중상해,존속폭행중상해죄 /7년 제262조,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 /7년 제262조 ,제259조2항 /존속폭행 치사죄 /10년


출저 conan21.com

작성자 : conan21


[내용 보완]


● 공소시효의 연장

1. 특별법 재정 (특별법을 재정하여 공소시효를 늘리는 경우가 있음.)

2. 범인의 해외도피 (도피기간동안 공소시효 정지)

3.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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