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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법에 개인적인 생각

  • 작성자 사진: 신태환
    신태환
  • 2017년 11월 13일
  • 2분 분량

2017년 9월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청소년 폭행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같은해 강릉에서도 일어났었으며

고등학생들이 군인을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난감 화살로 같은 동우의 눈을 맞춰 실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개성중학고 살인사건(2012년)도 있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4년)도 있으며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감춰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너무 많이 알려진 감이 있지만

어른이라도 고등학생은 피해야 하는게 상책이 된 셈입니다.

충분한 재력이 있더라도 청소년이란 이유 하나로 보호받고 있는 셈이죠.

또한 왕따나 자잘한 삥뜯기등은 세간에 잘 안알려지고 있는건 분명하며,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건으로 제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알고는 있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리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았을 때는 소년 보호법은 없어야 정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법은 필요합니다.

단. 현재의 방식 자체를 모두 바꿔야하며, 결국 이건 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소년법중 가장 중요한건 보호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용어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호 위탁」 감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호는 아주 경미한 경우이며, 특히 자원보호자는 복지회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권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호 - 7호까지는 사회에서 교화받는 것이라면

8호 - 10호까지는 소년원 내에서 교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최대년수가 2년이라는 것이죠.

(이거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소년들은 현재 자기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죄도 사면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잘못알고 있는 것이며 폭행같은경우 일반적으로 2년정도 징역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왕따의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분이기이지 일반적으로 알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하자면 초등학생때 전학을 와서 왕따를 당했으며, 결국 한명하고 심하게 싸웠는데 정학까지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왕따를 당했다라고 하여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본가쪽까지 이야기가 들어갔으며(사실 몰래 나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육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일어나더군요.

저의 경우는 최상위에 있는 권력자가 내려와 일을 중재한것이 주 요점이라면 일반적으론 이런건 불가능합니다. 저희집이 좀 특이한 집안이라 가능했던거죠.

이처럼 감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이미지때문에 감춰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문에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보는것 또한 사실이죠.

보통 이러한 문제는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학교 이미지) 감춰지고 시시하는 분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 이미지때문에 감출려고 했던것 때문이니까요.

진정 학생을 위해서라면 소년법을 확대를 해야하는것은 사실이나 없애는건 안됩니다.

그것보다 좀 더 큰것은 어른들의 사정보다 학생을 위하는 길이 좀 더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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